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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환기 안 되는 지하생활자의 죽음
글쓴이 : 작성일 : 12-09-11 13:22,  조회 : 4,09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663.html [2117]
정씨의 코 안은 항상 헐어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정씨는 2009년 두 달간 감기가 낫지 않더니 갑자기 피를 토했다. 그해 4월13일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다시 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0년 8월19일 숨졌다.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2월에 태어난 정씨는 예순 살을 못 넘겼다. 재심사위원회는 한 달여 뒤인 9월30일 정씨의 재심 청구를 정씨의 사망으로 판단 이유가 사라졌다며 각하 결정했다.

정씨의 남편은 아내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정씨가 몸을 누이던 휴게실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휴게실 안에서는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물질 수치(0.0089mg/㎥)가 바깥 대기에 견줘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권고기준(0.02mg/㎥ 이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도 환경부 권고기준(4pCi/ℓ 이하)에 육박하는 수치(3.4pCi/ℓ)를 보였다. 평균적인 실내 라돈 수치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측정을 할 때는 휴게실 등의 청소 상태가 달라져 있었다. 환기시설도 완전히 가동됐다. 그런데도 발암물질 수치가 이 정도였다. 정씨가 일할 당시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연구소는 추정했다.

한겨레21 883호( 2011년 10월 31일)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663.html